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① 가구원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만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②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지급) ★2025부터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확대 개정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지급)
③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3.6.1.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약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① 정기 신청 : 25.5.1 ~ 5.31
② 반기 신청 (상반기와 하반기 중 한번만 신청)
- 상반기 분 : 25.9.1 ~ 9.19
- 하반기 분 : 26.3.1 ~ 3.17
* 신청 기한 이후에 신청할 경우 지급액의 5%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일
① 정기 신청 : 5월에 신청 후 8월 지급
② 반기 신청
- 상반기 분 : 9월에 신청 후 12월 말 지급
- 하반기 분 : 3월에 신청 후 6월 말 지급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홈택스(온라인 또는 모바일앱)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②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③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④ 신청대리 서비스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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